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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식회사 미래엔에듀파트너(이하"회사"라 합니다)는 주식회사 미래엔에듀파트너의 영업행위준칙 및 윤리강령을 준용하며, 윤리에 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지침으로 합니다.
회사는 회사가 행하는 모든 사항, 회사 내부적인 관계, 회사 외부인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철저히 청렴할 것을 확약합니다.
본 규정의 기준은 주로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법에 기초하는 한편, 일부 경우 법적인 의무를 넘어섭니다.
이와 관련하여, 본 규정은 회사가 추구하는 가치를 위배하거나, 외관상 그렇게 보일 수 있는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우리가 지켜야 할 원칙을 제시합니다.
본 규정의 기준은 정책지침 또는 기타 준칙 매뉴얼에서 추가 설명되거나 집행될 수 있으며, 우리 사업의 특정 분야와 관련되어 지침이나 매뉴얼을 둘 수도 있습니다.
본 강령 및 관련 지침과 교본은 윤리 담당부서나 사내 게시판에서 입수할 수 있습니다.
서 론
제1조[목적]
본 규정은 회사가 추구하는 가치를 위배하거나, 또는 그렇게 보일 수 있는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우리가 지켜야 할 원칙을 제시함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.제2조[적용범위]
본 규정은 회사(경영권이 있는 국내·외 투자회사 포함) 및 임직원에게 적용되며, 회사의 Business Partner에게도 본 규정을 이해시키고 실천을 권장합니다.제3조[용어의 정의]
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.제4조[성실한 업무수행]
모든 임직원은 자신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정직과 신뢰의 원칙에 입각하여 성실하게 업무수행 하여야 합니다. 특히, 근무시간 중 회사의 업무와 관계없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유인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.제5조[겸직 및 겸임]
① 회사와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타사의 이사 또는 유한책임사원
② 이사 개인 혹은 제3자 명의로 회사 사업영역의 거래 체결
③ 이사 개인 혹은 제3자 명의로 회사와 거래를 체결
제6조[품위유지]
모든 임직원은 각자의 언행이 회사의 신뢰와 명성에 직결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.제7조[회사의 자산 및 정보 보호]
① 임직원은 회사의 자산이 손실, 손해, 오용, 절도 또는 태업에 따른 파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합니다.
② 임직원은 회사 자산이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.
③ 회사 자산은 사업 목적에 한하여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. 회사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회사 자산 또는 서비스의 사용은 경영진의 승인을 필요로 합니다.
① 허위 기재 및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기재는 엄격하게 금지되며, 회사는 어떠한 목적으로든 비공개 채무 또는 자산을 용인하지 아니합니다.
② 대금 지급은 증빙 문서상 기록된 목적으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.
③ 모든 임직원은 재무제표 및 기타 보고서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리 및 회계관련 통제를 이행하여야 합니다.
① (이용자정보의 무권한접근) 이용자의 정보에 권한 없이 접근하는 행위
② (외부유출) 회사의 내부정보를 외부에 유출하는 행위.
· 언론기관 관련자에게 유출하는 행위
· 블로그, 블라인드 등 다수가 사용하는 외부 채널에 유출하는 행위
· 가족, 친구, 전 동료 등 외부의 지인에게 유출하는 행위
③ (내부유출) 업무상 취득한 회사의 내부보안정보를 회사 내부의 권한 없는 사람에게 유출하는 행위
④ (내부자정보 거래) 내부자정보를 이용하여 자사주를 거래하는 행위
제8조[건전한 기업문화 조성]
모든 임직원은 상하·동료 간에 성적 괴롭힘, 사적인 부담을 주는 행위 강요 등 건전한 관계 형성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, 상호 동반자로 인식하고 인격적으로 존중하여 건전한 조직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합니다. 또한, 특히, 건전한 기업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들은 엄격히 금지됩니다.제9조[공정한 업무수행]
제10조[이해관계 충돌]
① 임직원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회사나 BP, 경쟁업체와 거래하는 행위
② 임직원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BP와 금전대차, 공동투자, 대출보증, 부동산 또는 동산의 임대차 관계를 맺는 행위
③ 임직원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BP로부터 보상을 받는 행위
④ 임직원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BP의 주식이나 채권 등을 보유하는 행위 등(단, 회사의 승인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)
① 임직원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회사가 구입 또는 임차하려고 하는 재산이나 유가증권 등을 구매하는 행위
② 회사정보를 이용한 사적 조언 등의 기회에 BP로부터 본인 또는 제3자의 고용, 취업 추천 등을 보장받는 행위
제11조[금품 및 향응]
① 반송 가능한 경우에는 즉시 반송하여야 합니다.
② 반송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, 윤리 담당부서에 문의하여 윤리 담당부서의 안내에 따라 처리합니다.
① 홍보 및 행사 기념품
② 경조금
③ 간소한 수준의 식·음료
제12조[윤리규정의 준수]
제13조[고객중심 경영]
제14조[고객정보 보호]
제15조[고객가치 제고]
회사는 고객에게 콘텐츠와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고객이 기대하는 서비스 수준 유지, 안심하고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용환경 조성 등 고객가치의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.제16조[인간위주의 경영]
제17조[임직원의 안전과 행복]
제18조[기업가치 제고]
회사는 끊임없는 혁신을 통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경영으로 기업가치를 극대화하며, 그 성과를 주주와 공유합니다.제19조[주주권익 보호]
제20조[상생경영]
제21조[BP정보 보호]
제22조[법, 규칙 및 규정 등의 준수]
회사의 방침은 선량한"법인 시민"이 되는 것으로서 회사의 모든 임직원은 아래 각 호와 같은 법, 규칙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제23조[경쟁 제한]
제24조[건전한 문화 창달]
회사는 지속적인 기술 혁신 및 서비스의 고도화 등을 통해 교육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국가 교육 발전에 공헌합니다.제25조 [인간의 존엄성 존중]
제26조[환경친화적 경영]
회사는 환경보호 관련 국제기준 및 관련 법령, 내부규정 등을 준수하고, 환경친화적 경영을 실천합니다.제27조[사회공헌 활동]
회사는 사업지역의 기업시민으로서 자원봉사, 재난구호 등 사회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합니다.제28조[정치적 중립성 유지]
제29조[윤리상담·신고 및 제보자 보호]
① 상담·신고된 사안에 따라 이를 해당업무 담당부서에 위임하거나 윤리 담당 부서장이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.
② 상담·신고된 사안이 징계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사위원회에 심의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.
① 접수된 사안의 경중, 위반 정도 등을 감안하여 재발방지 각서를 제출 받고 해당 BP 및 상담·신고자의 선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.
② 회사는 전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안의 중대성, 사회 및 회사 등에의 영향 정도를 감안하여 해당 BP와의 거래물량 제한, 계약해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
① 상담·신고자의 신분 및 상담·신고 내용을 보호하며, 상담·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.
② 상담·신고자는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윤리 담당 부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신분보호를 요청할 수 있고, 이 경우 윤리 담당 부서장은 인사관리 및 법무관리 담당 부서장과의 협의를 통해 법률적 지원 및 부서 이동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
③ 모든 임직원은 윤리 담당부서 등에 상담·신고자의 신분을 문의하거나 이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분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 또는 보복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, 그 행위 시도만으로도 징계 심의될 수 있습니다.
④ 상담·신고자가 부정행위에 가담하였으나, 그 사실을 상담·신고한 경우 회사는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이나 징계 시 정상을 참작할 수 있습니다.
⑤ 상담·신고로 인하여 회사의 이익에 기여한 상담·신고자에게 포상할 수 있습니다.
제1조[시행일]
이 규정은 2023년 6월 8일부터 시행합니다.이메일 무단수집 거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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